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95대를 선정해 지난 12일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압류재산은 이달 19일부터 1개월간 부천시 홈페이지에 목록 공고 후 압류가 해제된다.
부천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여 엄정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동시에 “영세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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